1.운전자 기본상식_도로교통법 바로알기(보행자의 통행)
운전자 기본상식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1. 도로교통법 제2장 제8조 [보행자의 통행방법] 법령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금 돌아가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곳을 이용하거나,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이용해야 사고 확률이 감소됩니다. 법령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