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운전자 기본상식_도로교통법 바로알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특례)

pexels kindel media 7785084 scaled

  운전자 기본상식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긴급자동차편-   도로교통법 제3장 제 29 조 & 제 30 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특례]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 더 읽기

1.운전자 기본상식_도로교통법 바로알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보행

  운전자 기본상식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1. 도로교통법 제2장 제8조 [보행자의 통행방법] 법령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금 돌아가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곳을 이용하거나,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이용해야 사고 확률이 감소됩니다.   법령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