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운전자 기본상식_도로교통법 바로알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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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기본상식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긴급자동차편-   도로교통법 제3장 제 29 조 & 제 30 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특례]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