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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운전자 기본상식_도로교통법 바로알기(운전금지사항 편)

Posted on 2023-10-182024-01-05 by HAN

 

운전자 기본상식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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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1. 도로교통법 제4장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2. 도로교통법 제4장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3. 도로교통법 제4장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4. 도로교통법 제4장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5. 도로교통법 제4장 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 6. 도로교통법 제4장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1. 도로교통법 제4장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2. 도로교통법 제4장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6. 8.]

 

3. 도로교통법 제4장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4. 도로교통법 제4장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5. 도로교통법 제4장 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6. 도로교통법 제4장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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