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
1. 13기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개요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후 경기도 예산을 더하여 총액 580만원 적립되는 통장
- 총 6,300명 모집
-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현금 480만원 + 100만원 지역화폐
2. 13기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상 및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 19세 ~ 39세 이하 (1984.5.25 ~ 2005.5.24 출생)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 연장가능 – 42세까지)
- 현재 근로중인 자 (육아휴직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불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년 5월 건강보험료기준)
3. 13기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불가 조건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 13기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통하여 자격요건 확인 -> 적합판정 -> 신청
- 자격확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