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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사항

Posted on 2023-10-262024-01-05 by HAN

 

23년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사항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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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동차보험 기준 경상환자 (12~14급)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 2.자동차보험 기준 경상환자 (12~14급) 4주이상 장기 치료시 추가 진단서 제출
  • 3. 자동차보험 기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변경

1. 자동차보험 기준 경상환자 (12~14급)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란?

상해 정도가 경미한 12~14급 정도의 환자를 지칭하며, ‘외상’,’골절’ 등이 없는 단순 타박상 환자를 지칭합니다.

* 여기서 중앙선침범, 정차중 앞차 추돌과 같은 100:0 사고는 제외합니다.

 

23년 이전 –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23년 부터 – 과실 비율에 맞춰 각자의 총 치료비에서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 발생

(예시.

가해자 과실비율 80%, 치료비 100만원일때 8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하고, 20%에 대한 부분만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상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과실비율 20%, 치료비 100만원일 경우 20만원은 자기부담금, 80만원은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상됩니다.)

​

22년도까지는 일단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우선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진료방지를 위하여 과실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일부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자동차보험 기준 경상환자 (12~14급) 4주이상 장기 치료시 추가 진단서 제출

23년 이전 – 사고발생 이후 기간제한없이 치료가 가능했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 및 치료비 손실발생

​

23년 부터 – 경상환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4주이후 치료를 지속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 나이롱 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개정되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올수 없을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3. 자동차보험 기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변경

23년 이전 – 모종의 사유로 인하여 상급병실 (1~3인) 입원시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일부 병원에서 상급병실(1인실)만을 두고 고액의 입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짐

​

23년 부터 – 규모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이 운영하는 상급병실에 한하여 입원료 인정

 

나이롱환자와 과도한 입원료 발생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는 측면으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꾸준한 치료’와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검사’ 를 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줄여나가야 겠지만 “교통사고가 난 김에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겠다” 라는 생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치료를 통한 빠른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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