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사항
1. 자동차보험 기준 경상환자 (12~14급)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란?
상해 정도가 경미한 12~14급 정도의 환자를 지칭하며, ‘외상’,’골절’ 등이 없는 단순 타박상 환자를 지칭합니다.
* 여기서 중앙선침범, 정차중 앞차 추돌과 같은 100:0 사고는 제외합니다.
23년 이전 –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23년 부터 – 과실 비율에 맞춰 각자의 총 치료비에서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 발생
(예시.
가해자 과실비율 80%, 치료비 100만원일때 8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하고, 20%에 대한 부분만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상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과실비율 20%, 치료비 100만원일 경우 20만원은 자기부담금, 80만원은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상됩니다.)
22년도까지는 일단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우선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진료방지를 위하여 과실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일부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자동차보험 기준 경상환자 (12~14급) 4주이상 장기 치료시 추가 진단서 제출
23년 이전 – 사고발생 이후 기간제한없이 치료가 가능했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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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 및 치료비 손실발생
23년 부터 – 경상환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4주이후 치료를 지속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나이롱 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개정되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올수 없을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3. 자동차보험 기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변경
23년 이전 – 모종의 사유로 인하여 상급병실 (1~3인) 입원시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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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에서 상급병실(1인실)만을 두고 고액의 입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짐
23년 부터 – 규모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이 운영하는 상급병실에 한하여 입원료 인정
나이롱환자와 과도한 입원료 발생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는 측면으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꾸준한 치료’와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검사’ 를 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줄여나가야 겠지만 “교통사고가 난 김에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겠다” 라는 생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치료를 통한 빠른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