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기본상식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1. 도로교통법 제2장 제8조 [보행자의 통행방법]
법령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금 돌아가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곳을 이용하거나,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이용해야 사고 확률이 감소됩니다.
법령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법령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법령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 우리나라는 차량 또한 가는 방향이 우측이기때문에 인도에서 우측으로 붙어서 갈 경우 차량과 최대한 멀리 보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고날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