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변경 정책
정책1. 최저시급 인상
2024년 1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링크)
정책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기본 가입조건
- 만 19세 ~ 34세 (군복무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차감 계산 적용)
- 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혜택 및 혜택에 대한 조건
- 대출과 연계된 통장으로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도 가능
- 1년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정책3. 육아 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원까지 (월별 차등 지급,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
(기존 80%, 최대 300만원에서 변경) - 고용보험 링크
정책4. 부동산 대출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DSR은 쉽게 말해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 금액’ 을 말합니다. 총금액안에는 마이너스대출, 자동차 등 할부, 학자금 대출등 모든 대출이 해당됩니다.
최근 급격히 변동되는 대출금리로 인하여 스트레스DSR 은 금리 변동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지 위하여 ‘미리’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까지 모두 분석하여 측정되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5.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세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연 1.6% ~ 3.3%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이하의 경우는 3억원 한도이며, 연 1.1% ~ 3% 금리가 적용됩니다.
- 출산 2년이내
- 부부합산소득 연 1억 3,000만원이하
- 5억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