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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관련 정보

Posted on 2023-11-072024-01-05 by HAN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디딤돌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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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조건
  • 2.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 3.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 4. 디딤돌대출 한도
  • 5. 대출 금리 (변동)
  • 6. 금리우대
    • 중복불가
    • 중복가능 (1,2,3,4 항목 모두 중복 가능)
  • 7. 주의사항
  • 8. 연락정보
    • 대출 심사
    • 자산심사

1.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조건

첫번째.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23년기준) 무주택자 일 것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분양권, 입주권 등도 모두 포함)

 

두번째.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 생애최초 :  6000만원 이하
  • 2자녀이상 : 7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 8500만원 이하

 

세번째. 중복대출 금지

  •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중일시 대출 불가
  •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일시 대출 불가
  • 전,월세 자금보증 이용중일시 대출 불가

 

2.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기 직전이나 계약을 한 시점부터 자격요건이나 대출 등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가장 안전합니다.^^

 

3.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서울, 경기권, 그외 도시 지역 : 전용면적 85㎡ (25평이하)

그 외 읍 또는 면 지역 : 전용면적 100㎡ (31평이하)

 

4. 디딤돌대출 한도

다음 항목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 2.5억원
  • 생애최초 : 3억원이내
  • 신혼 및 2자녀이상 : 4억원이내

DTI 는 60%, LTV 는 70% (생애최초는 80%이내)

 

5. 대출 금리 (변동)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000~4000만원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000~7000만원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000~8500만원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내는 발생, 이후는 추가 확인 필요

6. 금리우대

중복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중복가능 (1,2,3,4 항목 모두 중복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7. 주의사항

첫번째. 미혼은 대출 불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개월이상 기간 경과 후 가능)

두번째. 실거주의무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입하여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기존임차인이 퇴거를 늦게 하거나, 집수리 등등의 경우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8. 연락정보

대출 심사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KEB하나은행 : 1599-1111

NH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BNK 부산은행 : 1800.1333

 

자산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다들 낮은 금리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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