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란?
1. 계엄의 뜻
한자로 戒嚴, 영어로는 Martial law 이라고 합니다.
계엄은 전쟁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가 일반적인 치안유지와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나 입법부등의 동의 아래 헌법에 정의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모든 치안 및 사법권을 ‘군대’ 가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엄’ 은 매우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비상사태가 해결이 되면 곧바로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몇나라와 우리나라에서도 독재정권이나 권력 집단이 부정하게 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한국의 계엄령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한국의 전국적으로 시행된 국가위기상황의 계엄령
한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계엄령은 지역적으로 발생된 시위나 항쟁 등으로 인한 계엄령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위기상황임을 인지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1950년 7월 8일 ~ 1952년 4월까지
6.25 전쟁발발로 전국과 각 지역별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경비와 비상이 수차례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 1979년 10월 ~ 1981년 1월까지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는 사건)로 인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으로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육군 대장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4. 계엄령의 의미
계엄령은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 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말합니다.
계염의 가장 기본은 ‘군’ 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비상체계로서의 제도의 존재유무는 있어야 하겠으나, 무분별한 남용이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제도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